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각하 결정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세 가지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시민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알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은 돈의 20%를 피해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상금 기부 약정'에 대해 문제 삼은 이후 국민의힘 등에서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을 부추기자, 이들 단체가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겁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보상금 기부 또한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정황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시민모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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