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법인 대표 D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 기업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업체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독성화학물질#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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