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전력이 있는 A소방사는 10년 동안 모두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소방공무원#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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