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5월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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