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지마"..어린 아들 양손·양발 수갑 채운 30대父

    작성 : 2023-10-12 11:32:53 수정 : 2023-10-12 13:46:48
    ▲ 자료이미지 
    아들이 말을 들지 않고 장난을 계속 치자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장난을 치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자 수갑으로 아들의 양손과 발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장비인 수갑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친모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수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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