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가 예술랜드의 갯바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가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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