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한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결정에 불북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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