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개발 규제 해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성명을 내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산단 동호안에 포스코의 4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철강 투자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랜 염원인 규제가 해소되면서 투자계획이 잇따라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광양 동호안을 방문해 포스코의 신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양 동호안은 지난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광양 동호안은 현재 759만㎡ 가운데 445만 5천㎡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 5천㎡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 #동호안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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