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지막 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목적위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습니다.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26일 밤 10시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SNS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자가 키트 사진을 구해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PCR 검사 완료'라고 보고한 뒤, 28일 오전 자신이 임의로 만든 '평창군보건의료원 PCR 검사 결과 문자'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코로나19 #군인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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