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해 있었고,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정부 15개 부처에서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야 할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는 각각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뒤로 처벌·징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괴롭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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