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추석 연휴에는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평일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엔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 수술료 등에 30~50%를, 약국은 조지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에 30%를 더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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