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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약 미리 사놓으세요"..추석 연휴 병원·약국 최대 50% 더 부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추석 연휴에는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평일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엔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 수술료 등에 30~50%를, 약국은 조지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에 30%를 더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토요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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