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써준 최강욱, 의원직 상실

    작성 : 2023-09-18 14:44:08 수정 : 2023-09-18 14:52:48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면서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아들허위인턴확인서 #대법원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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