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한강 공원에서 일회용 그릇을 이용한 음식 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8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까지 1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기존 69%에서 79%까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대책으로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올해 잠수교를 시작으로 내년엔 뚝섬과 반포, 2025년부터는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수거함은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공원 내 편의점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행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 배달 시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오는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또 일회용품이 대량 사용되는 장례식장과 행사·축제·체육시설 등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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