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도 총선 약 열흘 전 협회 자금 100만 원을 본인과 친구, 어머니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계좌로 입금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후원 #건설협회 #쪼개기 #정치자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