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A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B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B씨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고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A씨는 달아났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습니다.
또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폰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폰 압수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면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경찰 #소극대응 #스토킹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