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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