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2개월이 넘게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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