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설치한 화분을 화장실에 놓아두고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2개월이 넘게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분#화장실#불법촬영
랭킹뉴스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