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부터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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