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자리에 없으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판정#의료법#간호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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