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입영대상자 29살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지난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습니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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