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해 7월 새벽 시간대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30대 남성을 그대로 친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자신의 차를 몰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후진까지 해 한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이유를 자신의 부주의 탓 등으로 돌리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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