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0대를 부축하는 척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9살 B양을 발견한 뒤, B양을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 #준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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