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빼앗겠다고 7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4살 손 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8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의 지인인 75살 A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 7만 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에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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