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업소 주인은 유죄? 무죄?

    작성 : 2023-07-23 11:01:25
    ▲대법원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의 경우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더라도 상대가 매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위장한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면, 상대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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