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적다' 母 장례식날 父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작성 : 2023-06-30 07:30:02 수정 : 2023-06-30 13:24:04
    ▲ 자료 이미지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시간 가량 계속된 김 씨의 폭행에 김 씨의 아버지는 끝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김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