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논의 끝에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습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한데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직 1년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입니다.
유족 이 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족 이 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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