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2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79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큰누나인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다",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에겐 채무가 없었고, 해당 아파트는 전세 계약도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해놨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면서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부친이 살아있을 때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다른 형제와 싸움까지 벌어진 점 등으로 미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 아파트야"..누나 숨지자, 조카 상속 재산 가로채려던 외삼촌 '벌금형'
작성 : 2023-06-17 06:47:48
수정 : 2023-06-17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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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로그아웃벌금300만?
몇해전인가?개인정보 팔이서
150억 부당이익에
벌금은10억 이더니
5억 꿀꺽하려던 파렴치범에게
300만~고작300만?
국민모두 도둑질 하라고
부추키네
부추켜
에라이 법 지랄아
나이값을해래도그세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