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방통위, 시행령 하반기 개정

    작성 : 2023-06-11 07:35:17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며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7천억원이던 KBS의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인 3천억원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측은 "미디어의 상업화 속에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영방송까지 상업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방만했던 KBS의 인력 구조와 경영을 합리화하면 공영방송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식되는 영국 BBC는 글로벌 재정 위기였던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고,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감사원과 의회 평가를 받고 수신료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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