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언석,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안규백, 김용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범죄자 실제 모습을 공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머그샷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촬영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는 바람에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얼굴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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