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ㆍ성착취물 소지 육군 장교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3-05-28 09:00:50 수정 : 2023-05-28 09:25:20
    ▲ 자료 이미지

    상습적으로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성관계 몰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 개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된 몰카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장교로서 부끄럽고 동료들에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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