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04 22:47
완도 갯바위서 70대 숨진채 발견..홀로 양식하다 사고
2024-12-04 08:00
'의정부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男 집행유예 선고
2024-12-04 06:30
美서 북한에 무기ㆍ군사 장비 밀수출..40대 중국인 검거
2024-12-04 03:35
민주당 "군 병력,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구금 시도"
2024-12-03 22:00
'공천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ㆍ김영선 구속기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