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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