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만 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전 직원인 A 씨 등 3명과 상사 B 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지난 2020년 3월 회식을 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 8300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결제했습니다.
이들의 회식은 며칠 뒤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식사 대접이 이뤄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A 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음식과 음료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볼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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