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한 40대 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자신의 집 근처 길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