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초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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