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전 지사의 아들 32살 남 모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소변 검사와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남 씨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치료를 받던 중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고, 지난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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