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렸고, 이후 9년간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병원 방문 내역 등이 확보돼 수사에 나선 결과 A씨는 공소시효 12일을 앞두고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한 점 등 죄질이 나쁘고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2008년에 발생한 첫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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