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 모두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식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곳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됩니다.
또,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은 보관·관리되며,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 둬, 다른 업체들은 배달 완료 이후에도 업주와 배달원이 주문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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