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8살 A 씨와 5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도교사로 일하며 지적장애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30분~1시간 50분가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소 중 청소기를 발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 장애인을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장애인과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들의 수면을 방해해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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