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은 다음 달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해 응모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포토에세이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수상자 60여 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5항 3호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역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동물을 경품으로 내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서 매년 11월마다 개최하는 '문경약돌한우축제'에 살아있는 송아지를 경품으로 내놨다가 역시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룬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진도군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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