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0%입니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를 넘습니다.
당시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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