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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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은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0%입니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선이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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