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전환 골프장, 회원 계약 일방 해지 부당"

    작성 : 2023-02-27 21:38:30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회원의 지위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전남 모 골프장으로부터 회원 대우 중단을 통보받은 A씨 등 67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칙상 운영사가 회원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