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갔다가 8개월 子 숨져..집행유예 선처

    작성 : 2023-02-27 11:33:48 수정 : 2023-02-27 16:42:46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는 출산을 반대한 가족과 관계도 단절한 채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었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비용입니다.

    아들 A군의 사망도 B씨가 양육비에 보태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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