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멍투성이 초등생 부모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작성 : 2023-02-09 07:11:18 수정 : 2023-02-09 07:15:43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그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다만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의붓어머니는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진수를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평소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등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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