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 사진을 첨부하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모자를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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