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1,889통의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가게를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 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화된 차단이 가능하며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4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가 내려집니다.
1,889통 전화로 스토킹한 40대 실형...40시간 스토킹 치료 이수 명령
작성 : 2023-02-05 05:58:18
수정 : 2023-02-05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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