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30일부터 '권고'로 전환

    작성 : 2023-01-27 14:40:18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한 시민의 모습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늘(2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 기관, 약국, 버스, 택시, 지하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근·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버스정류장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광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7만 6,352명입니다.

    광주시민 10명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겨울철 재유행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로, 1월 3주 차의 경우 2주 차 대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