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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