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26일)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살 홍 모 씨와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39살 홍 모 씨 등 10명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차남과 고려제강 창업주 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등입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가운데엔 효성그룹 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39살 조 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38살 임 모 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45살 김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43살 김 모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의 혐의로 알선책 39살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메시지나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김 씨와 연루된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ㆍ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갔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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